「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공지드립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바로가기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가권익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각종 자료와 각종 참고해야 할 자료를 게시하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아래 서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의료원 감사팀(7층)으로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3)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감사팀(T.7021, 7022) 업무총괄, 신고 및 처리, 상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안내 및 신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발표회 등으로 구분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학회, 회의형태 포함)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있을 경우 사전 신고도 가능함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 제외 기관안내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상한액
대상자 | 사례금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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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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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진행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음. 단,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적용
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필히 초과사례금 반환 및 신고
인재관리팀(T. 7157, 7158) 외부강의 신고업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대표전화 : 1577-6622팩스 : 053)25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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