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 범위 공지
2020.12.30 278 감사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지한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 범위"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주요예시) 1.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함
2.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3.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은 가능
4. 산하기관 등이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
5. 인사, 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감사를 받는 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음
6.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 입찰한 업체가 계약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음
7. 제약회사에서 대학병원 교수 또는 임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불가능
-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교수, 임직원 등 사이에 직무관련성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함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감사팀 (T.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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