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 공직자 등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 공지
2020.12.30 274 감사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지한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예정)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허용범위 및 주요 질의사례임
주요예시) 1. 퇴직을 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갹출하여 2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선물을 증정 : 가능
2. 퇴직 후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100만원 상당 선물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안됨
3. 동료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하는 동료에게 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 : 가능
4. 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 선물 : 불가능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현금 100만원 주는 것 :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일정한 조건 충족시 가능
감사팀 (T.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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